자주 묻는 질문
Q. 순위확인서 발급할 주택을 못 찾겠어요.Q.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Q.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Q.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Q. 청약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Q.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Q.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Q.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Q. 청약가능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Q.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Q.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Q. 현재 만35세입니다. 만25세에 결혼해서 만29세에 이혼했고, 만32세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요?
Q. 각각 만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은?Q.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Q. 만36세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Q. 만42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Q.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Q.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Q.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Q.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Q.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Q.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Q.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Q.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 2010년에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Q.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는?
Q.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Q. 당첨자로서 5년간 1순위 청약제한대상으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Q.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Q.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Q.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